부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

아내와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계산해보세요

✨ 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후정산(추가지급) 구조 반영

공통 설정

💡 육아휴직은 동시·순차·분할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

부부가 함께 또는 순서대로,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

💡 사용 가이드

📌 예시 1: 동시 사용

아내: 월 300만원, 6개월, 6+6
남편: 월 380만원, 6개월, 6+6

→ 두 사람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. 둘 다 6+6 특례를 받아 첫 6개월 급여가 상향됩니다.

📌 예시 2: 순차 사용

아내: 월 350만원, 12개월, 6+6, 첫 번째
남편: 월 400만원, 6개월, 6+6, 두 번째

→ 아내가 먼저 사용하고, 이후 남편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.사후정산(추가지급)이 발생합니다.

📌 예시 3: 생후 18개월 이후

아내: 월 320만원, 12개월, 일반
남편: 월 420만원, 6개월, 일반

→ 육아휴직 개시 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후인 경우입니다. 6+6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, 둘 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만 받습니다.

📌 예시 4: 분할 사용

아내: 월 280만원, 6개월 → 복직 → 6개월
남편: 월 360만원, 6개월

→ 육아휴직은 나눠서(분할)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필요합니다.

💡 Tip:아래 입력란에서 각자의 월 급여, 육아휴직 기간, 6+6 적용 여부 등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예상 급여가 계산됩니다.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보세요!

아내 육아휴직 급여

3,000,000원

월별 지급액

개월초기지급
(일반급여)
최종확정
(6+6적용)
추가지급
(차액)
1개월차2,500,000원2,500,000원0원
2개월차2,500,000원2,500,000원0원
3개월차2,500,000원3,000,000원+500,000원
4개월차2,000,000원3,000,000원+1,000,000원
5개월차2,000,000원3,000,000원+1,000,000원
6개월차2,000,000원3,000,000원+1,000,000원
합계13,500,000원17,000,000원+3,500,000원

ℹ️ 첫 번째 신청자는 처음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며,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6+6 적용 여부가 확정되어 사후정산(추가지급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남편 육아휴직 급여

3,800,000원

월별 지급액

개월지급액
1개월차2,500,000원
2개월차2,500,000원
3개월차3,000,000원
4개월차3,500,000원
5개월차3,800,000원
6개월차3,800,000원
합계19,100,000원

ℹ️ 두 번째 신청자의 급여 신청 시점에 6+6 적용 여부가 확정되며, 첫 번째 신청자에게 사후정산(추가지급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부부 합계

아내

초기:13,500,000원
최종:17,000,000원
추가:+3,500,000원

남편

초기:0원
최종:19,100,000원
추가:+0원

부부 합계

초기:13,500,000원
최종:36,100,000원
추가:+3,500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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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·육아휴직급여 핵심 정리

1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

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이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 기준이며, 급여 특례와는 별개입니다.

2육아휴직 기간

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
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6개월 추가되어 최대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
추가 6개월 요건

  •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
  • 한부모
  • 장애아동의 부모 등

※ 18개월은 자동이 아니며,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

3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

육아휴직급여는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만큼 지급됩니다.

12개월 사용 → 12개월 지급
18개월 사용 → 18개월 지급

급여 지급 구조

  • 1~3개월: 통상임금 100%상한 250만 / 하한 70만
  • 4~6개월: 통상임금 100%상한 200만 / 하한 70만
  • 7개월~종료: 통상임금 80%상한 160만 / 하한 70만

4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

6+6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아닙니다.

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(동시 또는 순차적으로),
각 부모의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급여 특례 제도입니다.

💡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특례가 적용됩니다.

⭐ 육아휴직은 동시·순차·분할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⭐

6+6 급여 요약

  • 첫 6개월: 통상임금 100%
  • 월 상한: 250만 → 450만 단계적 증가
  • 7개월째부터: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적용

적용 기준

각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,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6+6 급여 특례 적용 가능

※ 생후 18개월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에는 6+6 특례 미적용 (육아휴직 자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)

5사후정산(추가지급) 구조

6+6 제도는 사후확정 방식입니다.

지급 흐름

1
첫 번째 신청자
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먼저 지급
2
두 번째 부모가 급여 신청
6+6 요건 충족 여부 확정
3
요건 충족 시
첫 번째 신청자에게 급여 차액 사후정산(추가지급)

6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

  •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
  • 매월 신청 또는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
  •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
  • 6+6 사후정산 금액은 두 번째 부모 신청 시 함께 지급될 수 있음

📌한 줄 요약

육아휴직 가능 연령: 초등학교 2학년까지
육아휴직 기간: 기본 12개월, 요건 충족 시 최대 18개월
급여 지급 기간: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만큼
자녀 생후 18개월: 6+6 급여 특례 적용 기준일

본 계산 결과는 「고용보험법」「남녀고용평등법」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이며, 실제 지급 여부 및 금액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이 계산기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?

A. 본 계산기는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~74조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4조~99조,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9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2026년 2월 기준 최신 법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

Q2. 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?

A.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(동시 또는 순차적으로),각 부모의 육아휴직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제도입니다. 월 급여 상한이 2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.

💡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6+6 특례가 적용됩니다.

Q3. 사후정산(추가지급)이란 무엇인가요?

A. 6+6 제도는 사후확정 방식입니다. 첫 번째 신청자는 처음에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,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6+6 적용 여부가 확정됩니다. 요건을 충족하면 첫 번째 신청자에게 급여 차액이 사후정산(추가지급)됩니다.

Q4.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?

A. 네, 가능합니다! 육아휴직은 동시·순차·분할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. 부부가 함께 동시에 사용하거나, 순서대로 사용하거나, 필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Q5.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?

A. 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12개월입니다. 단,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:

  • •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
  • • 한부모
  • • 장애아동의 부모

Q6.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A.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임금입니다. 기본급 + 고정수당(직책수당, 식대, 교통비 등)을 포함하며, 상여금은 3개월 평균을 월할 계산합니다.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Q7.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?

A.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
💡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, 매월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Q8.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지났는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요?

A. 네, 가능합니다!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생후 18개월 이후에 시작한 육아휴직에는 6+6 급여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, 일반 육아휴직급여만 받게 됩니다.

Q9. 급여 하한액 70만원은 무엇인가요?

A.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월 70만원은 보장됩니다. 예를 들어, 월 통상임금이 60만원이어도 육아휴직급여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.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Q10. 이 계산기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나요?

A. 본 계산기는 법령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합니다. 다만, 실제 지급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, 통상임금 산정 방식, 고용센터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,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Q11. 육아휴직급여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?

A. 아니요, 비과세입니다.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. 따라서 계산된 금액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. 다만,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Q12.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.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단,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💡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.

부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

2026년 최신 고용보험법 기준 | 6+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후정산 구조 반영

📞 문의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  • ☎ 1350
  • (평일 09:00~18:00)

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지급 금액은 개인의 상황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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